실업급여 신청방법 이것만 알면 끝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것만 알면 끝

근로자가 실직을 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될 경우 생계 불안 없이 안정되도록 다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라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 지급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

3.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

(여기서 비자발적인 경우는 회사에서 종교, 신체장애, 성별 등 차별이 있거나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시되는 경우 혹은 퇴직을 권고받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청합니다.)

2. 워크넷에 www.work.go.kr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구직신청] > [등록]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자택에서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4. 고용센터에 찾아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5.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려줍니다.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활동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인정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결정 불복 시 다시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았을때 그 기간에 다시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해 증명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며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자료가 됩니다.

1. 회사 면접을 볼 경우 서류접수 담당자나 면접관의 명함

2. 사업체에서 직원을 뽑고 있다는 자료(인터넷 이용시 화면 캡처 출력), 입사지원서

3.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서

4. 채용박람회 참석했을때 관련 팩스 번호, 날짜 시간 등 기재

5. 자영업을 준비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하는 방법

1.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ei.go.kr

2.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고 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지급액은 내가 받았던 평균 급여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진행과정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해보시면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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