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1 변경내용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2021 변경내용 포함)

사업주의 매출 감소로 고용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체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는 해당 회사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 없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일까?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면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사업주는 최대한 고용유지를 하며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휴직수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총 근로시간보다 20% 이상 초과하여 휴업을 하였으며 회사의 근로자가 30일 이상 휴직하면 일정액 특별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66,000원,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1일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선정기준

매출액이 줄어들고 동시에 생산량도 감소해 근로자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퇴사하는 일 없이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으로 최대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2021 지원금 변화된 내용

1. 사업주 요건 완화

예전에는 파견, 용역 근로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부터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19년, 2020년 대비 매출 감소가 15% 이상 되어야 하고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고량이 50% 이상이라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3. 휴업, 휴직 계획서 제출 기간 확대

예전에는 계획서 제출 후 휴업, 휴직을 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휴업, 휴직을 하게 되면 계획서 제출을 30일 안에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원금 액수 확대

위 말씀드린 대로 고용위기 지역, 특별 업종에 따라 4,000원이 추가된 1일 최대 70,000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식당, 학원, 체육시설 등)과 경영 위기 업종(영화관, 여행사, 항공부품 제조업 등)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최대 90%까지 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1. 한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i.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 [기업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고용 지원금 신청합니다.

4.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매출액 장부, 고용조정 증명 서류, 근로계약서, 생산제품과 재고 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 후 처리되는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6. 그 외에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으로 연락하시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은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끝까지 버티며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2021 새롭게 변화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보시며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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