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오늘은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이신 분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새로 바뀐 내용까지 알아두신다면 실수나 놓치는 부분 없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대상

1. 프리랜서와 사업자

2.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 (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3. 1200만 원 이상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자

4. 그 외의 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하는 자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익일 0시 59분까지 입니다.

마지막 날 급하게 하게 되면 홈페이지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과 날짜를 숙지해서 미리 하시길 권해드려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접속한 후 가운데 위치한 즐겨 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반 신고서 > 정기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 [신규입력]을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기입하는 창이 보이면 납세자번호 옆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나의 소득종류 창이 뜨는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다시 한번 기본정보 입력에 빈칸들을 기입합니다.

모두 기입한 후 [저장 후 자음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한 후 [문답 내용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을 재차 선택합니다.)

4. 사업명세서가 보이면 하나씩 확인하고 우측 상단 [업종별 총수익 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해 정보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신에 맞게 기입하고 [등록하기] > [입력완료] >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5.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화면이 나오면 하단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끝으로 세액계산 페이지가 보이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아래쪽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환급금 계좌 신고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6. 그 외에 홈텍스가 아닌 세무사 대리신고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니 미리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신고는 5월 말일까지고 납부는 8월 말까지이며 은행에 가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할 수 있지만 국세청 홈텍스 온라인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 세척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누르고 미리 신고한 것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삼자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5월 세금 신고 중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위 알려드린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한 번에 처리해서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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