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는 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는 법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빈곤율 역시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60세를 정년으로 규정짓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으로 어르신들이 계속 일을 하며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의 많은 경험과 높은 숙련도로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것인데요.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 증가율이 78%가 높아지고 인에 대한 안정이 88.4% 높아져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작년 2020년 1월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너무 빠른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높아져 정년 이후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년폐지를 하고 동시에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고용 지원금 형태로 도움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예전 고용 지원금 신청을 알려드릴때 소개해드린 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상단에 보이는 메뉴 [기업 서비스]를 누릅니다.

3. 여러가지 메뉴 중 [고령자 계속고용]을 누릅니다.

4. 사업장 관리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5.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명서류, 그 외에 고용제도 도입을 했다는 증명자료(인사규정,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기 : 처음으로 정년이 도래되었을 때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분기별로 가능합니다. (계속 일을 하는 근로자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만 60세 이상 정년 근로자를 채용하신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2.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정년의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고용해야 함

▣ 위에서 말하는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폐지와 1년 이상 연장 그리고 정년에 도달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업규칙이란 10명 이상 직원이 일하는 사업체는 제93조 사항의 취업규칙을 적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제외

1.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2. 해당 기업에 1년 미만 근무자

3. 월급여 686만 원 초과하는 자

4. 전체 근로자에서 20% 이상이 만 60세 이상인 기업

5. 임금 체불하여 관련 명단에 공개된 사업체

6. 일반 유흥업 및 부동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통한 고용 지원금은 1분기당 90만 원(1인 월 30만 원)이며 총 720만 원입니다.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하며 생활의 안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기여할 수 있고 기업은 임금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베테랑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상부상조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로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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