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주의점
- 1인 가구 살림
- 2020. 10. 21. 11:10
월세 보증금 반환 주의점 3가지
이사를 가게 되면 자가가 아닌 이상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맡기게 되는데요
꽤 큰 금액의 목돈이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반환은 정말 중요해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빌리거나 열심히 모아온 적금 혹은 저금일 텐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꼭 잘 알고 지켜야 해요
월세 보증금 반환 주의점 첫 번째
처음 이사를 가기 전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 유심히 봐야 한답니다(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경우라도 전입하기 직전 근저당을 잡는 안 좋은 경우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하지만 귀찮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해야 해요
불안할 경우 전입신고 한 다음날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외에 전세의 경우 더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확히 언제 얼마나 상환할 것인지 정해두고 상환이 안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빚을 지는 상황일 경우 애초에 되도록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주의점 두 번째
본인이 아닌 배우자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 조정 기간이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집주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주의점 세 번째
기본적인 대항력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둘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체납 세금, 임금이 있을 수 있어 서울보증보험, 대한 주택보증에서 소개하는 보험을 들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적지 않지만 만일의 경우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전세금을 100% 보장해주기 때문에 큰돈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으므로 잘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보험업 법 시행령'이 계정 되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와 다르게 원세 보증금 반환 방법의 최선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전입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해 최선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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