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방법을 마치셨다면 대부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모르고 발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해당하는 금액의 20%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통신판매업도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꼭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란? 개인사업자 등록방법을 끝내고 본인의 업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관련 법령에 의해 국세청 홈택스의 요청하는 날짜에 맞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청 홈택스) 1. 온라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실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