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법과 주의점
- 1인 가구 꿀팁
- 2021. 10. 25. 13:03
오랜 기간 이어지는 COVID-19로 카페, 음식점, 식당, 노래연습장, 영화관, 학원 등 많은 업종의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신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신청방법과 함께 주의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이란?
21년도 7월 7일부터 9월 30일 3분기 기간에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을 금지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성실하게 이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의 80%까지 지급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입니다.
최소 1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 신청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꼼꼼하게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정확히 합니다.
3. 신속 보상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 없이 10월 27일 수요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보상 역시 위 소상공인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증빙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11월 1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손실보상신청서'를 자신의 사업장 주소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된 내용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은 물론 정책과 법률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자영업자분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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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감염병 예방법 방역조치로 집합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심각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이 생긴 자영업자분들을 말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시설 : 클럽, 유흥주점, 무도장, 홀덤 게임장, 감성주점, 헌팅 포자 등이 있습니다.
영업시간 대상시설 : 식당,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목욕장, 놀이공원, PC방, 백화점, 수영장, 마트,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며 영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는 배제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일반 음식업과 숙박 및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2. 과학 및 기술 관련된 서비스업과 스포츠, 예술, 여가 서비스업은 30억 이하입니다.
3. 정보통신업 및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4.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은 80억 이하입니다.
5. 금속가공 관련 제품 제조업, 식료품 및 음료, 전기부품 제조업은 120억 이하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고정비 반영 유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과 대비해서 손실보상 산정에 전부(100%) 반영합니다.
손실액 산정 계산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주의점
1. 소상공인 신청을 하실 때 '신속, 확인' 2가지가 있고 날짜가 다르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속의 경우 지금 내용에 동의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의 경우 신속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춰서 재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온, 오프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되도록 상담센터로 문의를 하신 후 이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센터 1533.3300이며 11월 말까지 문의 집중기간이라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보상을 받고 사업장 영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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